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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본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7항에 의거 구암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가. 학교 외부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 보안, 화재도난방지 등 효율적인 학교관리

 나. 교무실, 학교안전봉사단실, 당직실에서 CCTV를 통하여 청사 전체를 볼 수 있게 됨에 따른 교내 보안 강화 및 담당자 업무 경감

 다. 학생들이 자주 활동하는 곳을 CCTV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생활안전부장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폭력예방 효과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담당부서: 생활안전부

 나. 책 임 관: 교감                 (053) 233-7268

 다. 운영담당자: 생활안전부장 (053) 233-7294

 라.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생활안전부장, 학교보안관, 당직기사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연번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200만 이상화소)

촬영범위

구암중학교

1

서편 1층 화장실

1

고화질

교문

2

서편 주차장 입구

1

고화질

교문-주차장입구

3

서편 주차장

1

고화질

서편 주차장

4

서편 주차장 중앙

1

고화질

서편건물 후면 주차장

5

체육실 벽면

1

고화질

교문-중앙현관 이동통로

6

서편 주차장

1

고화질

서편 주차장

7

여교사 휴게실 측면

1

고화질

서편 주차장 사각지대

8

여교사 휴게실 후면

1

고화질

후면 주 출입로

9

조리실 외부

1

고화질

식당 측면 - 무용실

10

중앙현관

1

고화질

중앙현관 주출입구

11

인쇄실 외벽

1

고화질

인쇄실-소프트볼숙소

12

동편건물 2층 후면

1

고화질

무용실 측면 통로

13

동편 건물 3층 중앙

1

고화질

운동장 정면

14

동편 현관 입구 오른쪽

1

고화질

체육창고 앞 세면대

15

동편 건물 출입구

1

고화질

동편출입구-중앙현관

16

체육창고 입구

1

고화질

운동장 좌측

17

엘리베이터 안

1

고화질

엘리베이터 안

18

4층 엘리베이터 앞

1

고화질

다목적 강당 앞

19

2층 엘리베이터 앞

1

고화질

2층 급식소

20

1층 엘리베이터 앞

1

고화질

1층 조리실

21

2층 교무실 복도

1

고화질

교무실-중앙계단

22

1층 중앙 복도

1

고화질

중앙현관

23

4층 중앙 우측 복도

1

고화질

진로진학실-중앙계단

24

5층 좌측 복도

1

고화질

5층중앙-좌측복도

25

5층 음악실 앞

1

고화질

음악실-서편통로

26

5층 엘리베이터 앞

1

고화질

진로체험실

27

동편건물 후면

1

고화질

소프트볼 정문

28

서편 출입구

1

고화질

정문 - 농구장

29

중앙건물 후면

1

고화질

주차장 정면

30

체육창고 측면(동편)

1

고화질

체육창고 측면

31

동편건물 후면 동편

1

고화질

무용실 정문

32

중앙건물 후면 동편

1

고화질

무용실 측면 통로

33

중앙건물 후면 서편

1

고화질

후문 주통로

34

동편 5-옥상

1

고화질

서편 5-옥상 계단

35

서편 1층 출입구

1

고화질

서편 출입구

 

합계

35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 규격: 20*15cm(가로*세로)

 나. 부착장소: 서편 1층 화장실 위, 체육실 위, 동편 체육창고 위, 조리실 북편 벽, 1층 남자 화장실 북쪽 창문, 도서관 북쪽 창문, 보건실 북쪽 창문

     인쇄실 위, 문서고 서쪽 창문

image02.png

image01.png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구암중학교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정보 주체가 영상 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개인 영상정보 열람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고 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

    법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촬영 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할 수 있다.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구암중학교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화상 정보는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보관되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30

     일이 경과되면 매월 초에 30일 이전의 영상 기록 정보를 하드디스크에서 삭제 처리하도록 한다.

 다.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2층 교무실, 교문지킴이, 1층 숙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가.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 1층 숙직실

 나. 출입통제 현황: 제한구역 팻말 부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구분

사용목적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실시간
모니터링

주간 실시간 모니터링
(교무실, 교문학생안전보호실:제한구역)

생활안전부

교감,
생활안전부장,
학교안전봉사자

233-7268

233-7294

야간 실시간 모니터링

(숙직실:제한구역)

행정실

(숙직실)

당직자

233-7256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의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나. 위의 가의 경우에도 영상정보의 제공 요청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 제공하도록 한다.

 다. 학교폭력 사안 등 영상정보 제공에 관계된 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계된 대상 모두의 정보 제공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한해 영상정보를 제공한다.

 라. 3자가 녹화된 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해당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 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한다.

 마. 3자가 영상정보를 열람ㆍ재생 요구를 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개인 정보 열람 요구서(별지 제1) 및 정보 주체의 위임장(별지 제2)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위의 서류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가 이루어졌을 경우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열람ㆍ재생하도록 한다.



 

 

10. 영상정보의 처리 제한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영상정보의 관리 및 보안

 가. 영상정보를 책임관ㆍ책임자 이외에는 열람ㆍ재생할 수 없다.

 나. 영상정보의 관리는 책임관이 책임자를 지정하여 실시하며, 담당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12. 사무의 위탁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운영·관리 등의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3. 기타

위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 제공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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